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3호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ㆍ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
4.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따른 민ㆍ형사상 소송 수행 지원
5. 영상ㆍ녹음ㆍ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6.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7.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신규 민원 처리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ㆍ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