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및 건강증진과 생태ㆍ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및 건강증진과 생태ㆍ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의 해소 및 생태ㆍ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내용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ㆍ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영양ㆍ식생활 교육 운영계획 및 홍보 방안
4.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생태ㆍ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교육
2. 생태ㆍ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