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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43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2-21공포 2024-02-21공포번호 07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
3.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교육부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3. 정보의 공동 활용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 해소
5.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6. 정보화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7.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8.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교육감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지능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 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발전 및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8.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정보화위원회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6. 정보의 공용 활용 및 자원발굴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보화 사업의 사전심의
8. 그 밖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2. 교육감이 임명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학생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교육청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호환성 여부
2.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3. 다른 시스템과 연계 여부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결과를 사업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에서 정보화 사업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 사업의 범위, 사전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