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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842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07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란 법에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복귀 및 학력취득에 관한 상담
3.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정보제공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2. 학교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정고시 등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4.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10조

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또는 업무 담당 과장<타법개정 2026.7.8.>
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안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