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