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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27838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3-28공포 2023-03-28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충식품”이란 군민의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5. “섭취장애”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ㆍ삼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5. 섭취장애가 있는 군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ㆍ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

영양관리조사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