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ㆍ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육성ㆍ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농어업 창업 및 영농ㆍ영어 정착 지원사업
2.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ㆍ영어 기반시설 및 자재 지원사업
4. 현장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ㆍ축ㆍ수 특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