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34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중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3. “주최자가 없는 행사”란 주최자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로서 해당 행사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적용한다.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자가 주최하는 행사
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나.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시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사 개최와 관련한 경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시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2.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가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개최장소 및 그 주변 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3. 옥외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4.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
5.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6. 그 밖에 시장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으로 안전관리요원 표식(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한 사람
2.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사람
3. 구조ㆍ구급 임무인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옥외행사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를 관할하는 소방서 및 경찰서에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의 주최자가 없는 행사 등에 대해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협조 요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를 관할하는 소방서
2.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3. 시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