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이다. “범죄피해자”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말한다. “스토킹범죄피해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말한다(이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와 “스토킹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에 포함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상주 지역 담당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의료ㆍ상담ㆍ자활 등의 지원
4.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불법 촬영 감지 장치 등 설치 지원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업무관련자”라 한다)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 손상 또는 명예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