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주시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최대 100만원 한도내의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