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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7831

경기도 파주시의회규칙시행 2023-04-21공포 2023-04-21공포번호 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제5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모범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우수 모범공무원
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② 포상 훈격은 의장 표창으로 한다.

제3조

대상 및 자격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는 파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수상대상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파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추천방법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제5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파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의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의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선발인원

① 우수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1명이내로 선발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 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7조

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제8조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정기관이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4.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제9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의장은 우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포상금 지급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선진지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관리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파주시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