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