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활용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와 관련한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소를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하는 사업
나.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제품 또는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소ㆍ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수송수단을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연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생산시설ㆍ수소연료 배관시설, 수송수단, 연료전지 발전시설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 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6. 수소 보급ㆍ확산을 위한 중앙부처 추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수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의회 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영유아ㆍ초ㆍ중ㆍ고ㆍ대학생, 주민 등 이용방문객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①항 및 제②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