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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지원”이라 한다)”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취약계층 등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동구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ㆍ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은 구청장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 특성, 거주환경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일상생활ㆍ사회활동 수행능력, 신체적ㆍ건강상태
4.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통합지원에 대한 욕구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판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7.1.>

제12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7.1.>
1.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종사자
3.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 업무담당자
4. 이 외에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4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7.1.>
1.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2. 통합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원 1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⑦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담당 조직의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 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7조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국민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ㆍ의료급여,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ㆍ퇴원, 사회복지시설 입소ㆍ퇴소, 공공주택의 입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통합지원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주체, 조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청장 및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