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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등 동구 관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동구택시”란 농촌지역 등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동구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동구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 주민들에게 발행하는 이용구간 및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구청장이 확정한 행복동구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운행구간 및 요금

① 행복동구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이용자가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 안의 택시를 호출한 곳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로 한다.
2. 이용자의 목적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로 하되 필요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행복동구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택시의 기본요금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동구 관내의 지역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과 구청장이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를 제한 차액은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③ 행복동구택시 구청장이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동구 관내의 지역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의 차액은 구청장이 지원하며 그 금액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대상지역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은 동구 외곽 버스 운행이 없거나 부족하여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다.

제5조

이용대상

행복동구택시 이용 대상은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및 장애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65세 미만의 주민 또는 가족이 동승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8.2.>

제6조

이용권 발행

① 구청장은 분기단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며, 지급 매수는 지급대상자,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② 이용권은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하여 사용한다.
③ 구청장은 발행한 이용권을 분기별 해당 월에 이용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④ 부당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제7조

행복동구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동구택시 운행은 이용대상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동구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행복동구택시 이용은 동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행복동구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에 행복동구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양도ㆍ양수 금지

① 행복동구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자 모두 행복동구택시 이용권 지급을 6개월 이상 동안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운전자가 부정하게 관여되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비용지급을 금지하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자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0조1항1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한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4조(대상지역선정)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