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등 동구 관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등 동구 관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동구택시”란 농촌지역 등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동구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동구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 주민들에게 발행하는 이용구간 및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구청장이 확정한 행복동구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① 행복동구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이용자가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 안의 택시를 호출한 곳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로 한다.
2. 이용자의 목적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로 하되 필요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행복동구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택시의 기본요금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동구 관내의 지역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과 구청장이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를 제한 차액은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③ 행복동구택시 구청장이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동구 관내의 지역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의 차액은 구청장이 지원하며 그 금액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은 동구 외곽 버스 운행이 없거나 부족하여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다.
행복동구택시 이용 대상은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및 장애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65세 미만의 주민 또는 가족이 동승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8.2.>
① 구청장은 분기단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며, 지급 매수는 지급대상자,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② 이용권은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하여 사용한다.
③ 구청장은 발행한 이용권을 분기별 해당 월에 이용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④ 부당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① 행복동구택시 운행은 이용대상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동구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행복동구택시 이용은 동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행복동구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에 행복동구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① 행복동구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자 모두 행복동구택시 이용권 지급을 6개월 이상 동안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운전자가 부정하게 관여되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비용지급을 금지하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자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0조1항1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한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4조(대상지역선정)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