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8.>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5.1.8.>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반장은 그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
1. 통장은 통 관할지역 반장은 반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 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 배부, 물품 전달, 업무 보조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8.>
① 통장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 통 주요 통행로 2개소 이상에 공고하며, 3년의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해당 통의 반장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
① 동장은 통장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
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