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계획 및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ㆍ홍보
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사이버 폭력 가해ㆍ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9.>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