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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781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산업ㆍ문화예술정보학교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국가 및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ㆍ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6.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ㆍ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9. 학생 및 학부모ㆍ시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