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을 발주한 제4조 본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 검사 등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구축한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한 시설공사의 시행과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 품질, 기능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품 계약의 시행과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시행과 하자관리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에 적용한다.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물품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두며, 이는 교육재정과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ㆍ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활한 물품 계약 및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이 발주한 물품 계약의 종류, 품목, 내역 등을 통계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하자 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의 하자 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