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7.>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롭게 공존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27.>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27.>
1. 동물학대 예방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학교는 「동물보호법」 제50조에 따라 교육과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 3. 27.>]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