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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1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09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7.>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롭게 공존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27.>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27.>
1. 동물학대 예방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제6조

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학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

학교는 「동물보호법」 제50조에 따라 교육과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 3. 27.>]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