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4조의3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4조의3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이나 생활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인지능력 상태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진단검사의 대상과 방법, 시기, 경계선지능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 연수 및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 학생으로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심층 전문검사의 시행 및 지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
3. 경계선지능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6.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선별과 학습능력 향상, 심리ㆍ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이나 진단검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의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과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기관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