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시민과의 소통 및 행정혁신을 통한 양주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의 주요 정책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시민과의 소통 및 행정혁신을 통한 양주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의 주요 정책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제안하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 기본계획 및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재정 운영 및 출연ㆍ출자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5. 불합리한 제도의 쇄신에 관한 사항
6.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
2.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겸임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대학교수 및 연구원
3.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업무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군인 출신으로 전역한 지 5년 이내인 자 및 군 관련 연구단체 등에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5.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인사 중 해당 분야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6. 양주지역 균형발전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진 도시발전 전문가 및 식견을 갖춘 자로 해당 분야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타위원회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 양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체회의로 위원장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 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시 본청 국장,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장, 하부행정기관장, 사업소장, 양주도시공사 사장, 기타 시에서 출자한 기관의 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안건을 제출한 위원 또는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정혁신분과 : 행정, 시정혁신, 재정, 거버넌스(협업, 협치) 등
2. 교육ㆍ체육ㆍ사회분과 : 교육, 체육, 복지, 보건 등
3. 문화ㆍ관광분과 : 문화, 예술, 관광마케팅ㆍ개발 등
4. 경제ㆍ일자리분과 : 경제, 일자리, 산업 등
5. 도시균형발전분과 : 도시, 안전, 건축, 건설, 교통, 환경 등
6. 관군협력분과 : 군 관련 정책, 규제개혁 등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총원에서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이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분과 및 위원은 시정혁신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또는 제안사항(이하 “연구결과 등”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술대회, 공청회, 세미나 등(이하 “학술대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시정을 위한 주요정책의 연구과제를 부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