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과 관광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고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
4.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
5.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
8.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9.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완도군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받은 시설 및 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시설 운영, 상품판매 등과 관련한 시설개선 경비
2. 국내ㆍ외 홍보 및 마케팅
3. 그 밖에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제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미래전략과장, 예산감사과장, 인구일자리과장, 관광과장, 산림휴양과장 <개정 2025. 6. 20.><2026.9.8.>
2. 위촉직 위원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 팀장이 된다.
군수는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 웰니스 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완도군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