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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09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서예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군수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완도교육지원청, 서예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