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0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제87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무안군 청사, 읍면 주민센터 등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2. 무안군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 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