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등 청소년 축제
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4.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 및 문화ㆍ예술활동
5. 청소년 국내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
6. 청소년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7. 통일교육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8. 제5조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관련 정책 참여활동
9.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ㆍ보호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무안군에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안군 청소년 정책ㆍ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性)ㆍ나이 및 소속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의 동의 없이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의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혼인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ㆍ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