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년이 된 무안군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년이 된 무안군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이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나이를 말한다.
2. “성년자”이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한다.
3. “성년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성인으로서의 자부심 부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성년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무안군 지역화폐 ”란「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무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성년 축하금 지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축하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1년전부터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② 축하금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하며,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① 지급신청은 성년이 된 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축하금의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