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마을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고 생활환경 보호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마을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고 생활환경 보호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2.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마을’이란 청계면 청수리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에 위치한 청수1ㆍ2리와 태봉리를 말한다.
3. ‘건강영향조사’란 특정인구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청계제1농공단지 이외의 농공단지 주변 마을의 건강영향조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청계제1농공단지와 인접하는 지역 중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상 위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마을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한 자
2. 기초조사 : 농공단지 주변마을 사망자 현황 조사,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3. 농공단지 주변 환경오염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발병가능한 질환에 대한 검진 실시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 주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배상 또는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