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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9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무안군이 설치하는 무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무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60번길7에 둔다. (개정2026.1.5. 제3060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의 심신수련, 자질배양, 정신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3. “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청소년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6. “일반인”이란 제1호의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이용료”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 프로그램 제공
3.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4.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과 기준절차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시에는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에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보조금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하거나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관계 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개방

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여야 한다.
1. 1월 1일, 명절 연휴(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개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ㆍ일요일, 법정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11조

시설의 사용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과 같다.
1. 제3조에 따른 청소년
2. 국가, 공공 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
3. 그 밖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사용허가

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 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사용 일정을 조정하거나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

제13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2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이나 법정(지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 7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운영자에게 신고한 경우

제14조

사용료 감면 등

① 운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사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 감염자, 알코올 중독자
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6. 특정집단 활동 및 영리목적 사용이 예상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을 이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및「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