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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79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별ㆍ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사업
2.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단양군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단양군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형별ㆍ성별 실태조사
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