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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9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후계농어업인 중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및 역할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 방안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 활동 체험,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3.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4.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5.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 :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100퍼센트 이내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