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 장소를 말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내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되는 오수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및 별표 16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에 부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설치 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검사대상 배수설비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하여 합격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한 내용
2. 제3항에 따른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완료검사 결과 합격이 결정된 경우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자의 정기ㆍ수시 점검 결과에 따라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 배수설비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5조제6항에 따른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개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해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오수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측정기기의 부착이 곤란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착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4조를 따른다. 다만,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및 부과ㆍ납부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군수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료 부담대상 사업장이 1개월 이상 장기휴업, 폐업, 그 밖에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영동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 처리시설 사용료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수 및 신규투자 비용
2.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ㆍ연구개발 등의 용도
3.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ㆍ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려는 자는 양도ㆍ상속ㆍ합병 전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거나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정비ㆍ보수
2. 제5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완료 검사
3. 제10조, 제11조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 고시 및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