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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8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2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동군 소속 공무원
2. 영동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4호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방안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