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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86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5. 가스ㆍ화재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설치 지원
6.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9. 사회적ㆍ경제적 자립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