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ㆍ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연 4회 내외로 개최한다. 다만,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참가신청을 받아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과 교육장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