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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84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ㆍ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연 4회 내외로 개최한다. 다만,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참가신청을 받아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수료증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조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과 교육장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