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19.>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단체”라 함은 청소년 활동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
4.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정규교과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규 교과과정(국어,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한국사 등)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의 온ㆍ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의 온ㆍ오프라인 강의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