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7778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05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메이커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지원
4. 메이커교육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
5.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교과 연계 프로그램
2.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3. 직업체험 메이커교육
4.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5. 학생동아리 메이커교육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6조

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