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도시ㆍ농촌 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도시ㆍ농촌 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에 대하여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농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