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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7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8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형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설치는 그 대형공사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할 때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방식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로 한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대형공사의 안전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주민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그 대형공사와 관련된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그 대형공사의 사업 주관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서기관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그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해당 자치구의회의원
4. 서울특별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자치구 주민대표
5. 그 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은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의 임기는 대형공사의 실시설계 준공일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에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그 대형공사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