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77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8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사업
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