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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22777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ㆍ자치구ㆍ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2. 자치구의 부구청장
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

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위원회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