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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7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8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환한 참전용사로서의 명예를 향상하고, 억류 및 귀환 중 받은 고통을 치유하며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포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등록포로의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등록포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