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제품디자인
나. 환경디자인
다. 시각ㆍ포장ㆍ정보디자인
라. 서비스ㆍ경험디자인
마. 패션ㆍ텍스타일 디자인
바. 디지털미디어ㆍ콘텐츠 디자인
사. 산업공예 디자인
아. 융합디자인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디자인행위와 결과물
2. "디자인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연구ㆍ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자문ㆍ활용 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3. "디자인 전문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기업
나.「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ㆍ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자인산업진흥 기본방향과 목표
2. 디자인산업진흥의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디자인산업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디자인산업진흥 관련 법ㆍ제도 등의 개선
5. 그 밖에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을 진흥 및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2. 디자인산업 관련 창업ㆍ제작, 기술개발ㆍ제품화 등 지원
3. 디자인산업 교육, 홍보 및 마케팅, 국내ㆍ외 판로지원 사업
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5.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디자인전문회사의 보험 가입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4. 디자인산업 전람회, 전시회 개최, 포럼 등 행사 개최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디자인산업 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디자인산업 소관 실ㆍ본부ㆍ국장 및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디자인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디자인산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3.3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디자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