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연구, 행정 등 교육전반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2. 삭제〈2025. 5. 9.〉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2.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교육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8.7.>
1. 당연직 위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산재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교육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교육감은 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8.7.>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디지털미래기획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