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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7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04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산업 현장 적응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실습소”란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하는 실습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등

공동실습소의 명칭, 설치학교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소장 등

① 공동실습소에 소장과 부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설치학교의 장이 되고, 공동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산업 분야 관련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분야 관련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관련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 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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