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고교학점제”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교학점제 운영 추진 방안
3.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만족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를 알려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