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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7765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 공개모집

① 동장은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통장을 공개모집하며 지원자가 2명 이상으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 선정기준에 따른다.
② 공개모집할 때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2개소 이상의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통장의 임명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공고일 기준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한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통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체의 대표 및 그 구성원

제4조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반장 등의 임명

①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통장의 가족은 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이나 해당 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그 구성원 등을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통ㆍ반장 등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ㆍ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ㆍ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 또는 예산의 감소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할 때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통장 임명 보고

동장은 통장 임명 후 10일 이내에 통장 임명 내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임명장

동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통ㆍ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를 임명할 때는 별지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