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이동민원실”이란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민원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