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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761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3-24공포 2023-03-24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청송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같은 조 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의 수출 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업인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며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수출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

① 군수는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① 군수는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 농가의 출하 장려금 지원
4.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5.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매 지원
6.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자재 구매 지원
7.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시 수출 관련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 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 구매자와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4.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업인 및 관련 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
5. 해외 현지 수출 관련 업체 종사자의 국내 연수 지원
6.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7.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및 인증관련 비용 지원
8.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 형성 지원
9. 그 밖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 에서 정하는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유통 관련 국내외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2. 수출 주력 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3.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매 및 현지 홍보 지원
4. 수출가격 변동 및 배상 청구에 따른 피해 농가 및 수출업체의 생산비 및 원가 보전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5.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물류비, 수출 촉진 및 활성화 자금 지원
6. 원활한 수출 촉진을 위한 선별비 및 순회 수집비 지원
7. 그 밖에 수출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산물의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 행사 개최 및 지원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경비 지원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6. 그 밖에 군내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업인, 생산자 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