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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59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3-03-24공포 2023-03-24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산시 보육 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