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산시 보육 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